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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1:57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낙성대역 방면에서 원당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57-1 앞 원당시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D(80세, 여)가 그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