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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4261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2층 203호, 피고 C는 2층 204호, 피고 D은 3층 302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자인 G, H로부터 매수하였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어 2014.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소송 중 2012. 7. 6.자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6406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I, H로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호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 B은 2013. 8. 14. 2층 203호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 E은 2013. 3.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E에 대한 청구 피고 B의 전입신고 일자, 피고 E의 임대차 계약일이 모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기입등기 이후이므로, 피고들의 임차권은 모두 위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에 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임차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증금이 300만 원인 201호의 차임은 2012. 12. 21. 기준으로 월 32만 원, 보증금이 1,000만 원인 301호의 차임은 2013. 3. 1. 기준으로 월 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 차임은 최소한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