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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9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말경 위 중고 이륜자동차를 구입할 때부터 장착되어 있던 아크라포빅 소음기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0. 16. 16:20경 서울 C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차적조회 상세내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