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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2:2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성일자동차 정비 쪽에서 67번 시내버스 종점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 곳은 경사진 좁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F( 여, 20세) 의 등 부위를 피고 인의 승합차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소재 선미 오리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67번 시내버스 종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