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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30 2017고단1626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필요한 치료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 경부터 같은 해 12. 5. 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양 슬관절 부 관절 증, 우 견관절부 통증, 요추 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19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관절통, 발목 및 발, 상 세 불명의 무릎 관절 증 상병 하에 오른쪽 다리 통증, 발목 통증 호소로 혈액검사, 방사선 촬영 후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만을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1 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12. 8.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피고인이 가입해 둔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농협생명, 롯데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등 4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8.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합계 6,263,59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29,303,849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회신자료, 각 보험 청약서, 범죄 일람표, 보험금 지급 내역

1. 각 진료 기록부, 각 보험사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