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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7.10 2014노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A : 징역 10월, B : 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이를 마치 폭탄업체가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H’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 수수료를 얻은 후 사업을 정리하는 형태의 범행에 있어서는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그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91억 원 상당으로서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바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와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