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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5 2016가단6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리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해고무효소송 1,000만 원, 포상금 지급청구소송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승소한 경우 : 해고무효의 경우 해고무효 확정시 1,000만 원, 본 소송으로 인한 금전수령액의 13%, 포상금 청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의 10%(각 부가가치세 별도, 두 가지 모두 최종 확정의 경우) ② 일부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액에 승소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③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비율을 정한다.

* 특약사항 : 2심을 진행하게 될 경우, 1심 착수금의 80%, 3심을 진행하게 될 경우 2심 착수금의 80%로 하기로 한다.

D 변호사는 법무법인 C에서 퇴직하고 2014. 6. 2.경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4. 9. 5.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농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213호). 피고 소속 변호사 D, E, F은 위 1심 소송의 1회부터 6회 변론기일까지 원고와 함께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소송은 농협에 근무하다가 2014. 1. 16. 해직처분을 받은 원고가 농협을 상대로, ① 해고 무효 확인, ② 해고일부터 2014. 8. 21.까지 미지급 임금 79,382,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4. 8. 22.부터 복직시까지 월 10,120,65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③ 농협 내부 제보준칙 및 신의칙에 따른 포상금 3억 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1심 법원은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