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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8 2018고정85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빌딩 지하 제 2 층 C 사우나( 건물 전체는 8 층,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 2 층의 면적은 700㎡) 의 구분 소유자이다.

위 B 빌딩은 상점이 밀집하여 있어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설 주차장 1 층 512,74 ㎡( 주차 대수 19대), 지하 3 층 주차장 1640.115㎡( 주차 대수 64대), 지하 4 층 주차장 1,190.19㎡( 주차 대수 39대 )를 설치하여 건축되었고, 부설 주차장은 본래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위 C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위 부설 주차장 지하 4 층 일부 주차공간( 주차가능 대수 4~5 대 )에 설치된 위 C 사우나의 보일러 물탱크 기기 등도 함께 인수하였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보일러 물탱크 기기를 철수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법으로 위 지하 4 층 일부 주차공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하 4 층 주차장 평면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위반 장소 사진

1. 주차장관리카드 사본, C 사우나 월정 약정서 사본, 주차장 1대 분 합의 분 500만 원 지급 영수증 사본 [ 피고인은 보일러 물탱크 기기가 주차공간 1대 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위반 장소 사진, 지하 4 층 주차장 평면도 등에 의하면, 위 보일러 물탱크 기기가 주차공간 4~5 대 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