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2. 9. 17: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9. 19:0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 도봉역점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레종블루 1보루, 시가 27,000원 상당의 메비우스라이트 1보루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위 종업원에게 그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카드승인내역 편철보고)
1. 담배구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