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D(여, 17세, E생), F(여, 17세, G생) 등 2명의 청소년에게 맥주 1병, 소주 3병을 안주와 함께 35,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