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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06 2018가합55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5. 1. 서울 종로구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변동내역] 토지 원인행위 새로운 소유자/수탁자 소유권이전등기일 E 종래 ‘E 임야 4454㎡’이다가 2015. 11. 16. ‘E 임야 3049㎡’와 ‘Y 임야 1405㎡’로 분할되었다.

2015. 3. 26.자 매매 1405/4454 지분에 한하여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F 2015. 5. 21. 2015. 11. 16.자 공유물분할 C C이 F의 1405/4454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2015. 11. 18. 2015. 12. 23.자 신탁 G 주식회사 2015. 12. 23. 2019. 3. 21.자 신탁재산의 귀속 C 2019. 3. 21. 2019. 3. 21.자 신탁 H 주식회사 2019. 3. 21. I, J 2015. 4. 30.자 매매 K 2015. 5. 21. 2016. 3. 8.자 신탁 주식회사 L 2016. 3. 23. 2017. 7. 7.자 신탁재산의 귀속 K 2017. 7. 7. 2017. 6. 30.자 매매 M 2017. 7. 7. 2018. 3. 14.자 신탁 H 주식회사 2018. 3. 14. N, O 2015. 3. 26.자 매매 P 2015. 5. 21. 2016. 3. 8.자 신탁 주식회사 L 2016. 3. 23. 2016. 4. 26.자 신탁재산의 귀속 P 2016. 4. 26. 2016. 4. 15.자 매매 Q 2016. 4. 26. 2016. 4. 21.자 신탁 R 주식회사 2016. 4. 26. 2017. 11. 29.자 신탁재산의 귀속 Q 2017. 11. 29. 2018. 3. 14.자 신탁 R 주식회사 2018. 3. 14. S, T, U 2015. 3. 26.자 매매 V 2015. 5. 21. 2016. 3. 8.자 신탁 주식회사 L 2016. 3. 23. 2016. 4. 26.자 신탁재산의 귀속 V 2016. 4. 26. 2016. 4. 15.자 매매 W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