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92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6.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31.부터 2014.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9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8. 01: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술값을 내고 집에 가라’고 권유하자, 주점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관복입으면 다냐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005] 피고인은 2015. 6. 28. 01:50경 군포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2015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