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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노37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통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교부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미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