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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함)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 중국 상해에 있는 해외 바이어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무역 대리 인인 E에게 “ 물품대금 및 운송료 합계 17,200 달러를 미리 송금해 주면 1개월 이내에 초극 세사 청소 걸레 10,000개를 생산하여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는 2013. 경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여 원 소재 생산업체들에게 기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위 업체들 로부터 원 소재를 공급 받을 수 없어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대로 위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0.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5,160 달러( 한화 환산 금액 5,429,868원), 2014. 1. 13. 미화 12,040 달러( 한화 환산 금액 12,626,348원) 합계 미화 17,200 달러( 한화 환산 금액 18,056,216원 )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5. 피해자 회사가 착오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미화 3,440 달러( 한화 환산 금액 3,633,328원 )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000원을 이체한 후 카드대금 명목으로 473,102원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 제 2 내지 21호 증 첨부서류 포함),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