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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혼다’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1의 1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과 별건 공소장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