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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27.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4년경 친누나인 E의 소개로 피해자 C가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F 등에게 약 60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하 ‘F 사건’이라 한다)을 알고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3. 2.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서울 서초구 I 104동 1404호, 이하 ‘I 아파트’라 한다)의 매각대금 568,5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그 중 528,050,0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6. 3. 10. 양주시에 있는 양주농협 덕현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양주시 J 토지 약 620㎡, 이하 ‘양주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I 아파트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한두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양주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하거나 I 아파트 매각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를 담보로 양주농협으로부터 대출금 294,471,223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서구 K, L, M 지상건물 중 614호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