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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합52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2012. 7. 13.에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위 6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