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4800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547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547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5.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E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7. 19.부터, 피고 E은 2014. 8. 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7175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2. 26.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망인은 2017. 8. 9.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 자녀들인 F,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2018. 4. 2.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를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