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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8구합7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5. 23.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18. 9. 20.경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인도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16. 3.경부터 ‘B’라는 갱단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4~5회에 걸쳐 매달 25,000루비(약 450 미국달러)을 빼앗겼다.

이후 위 갱단의 요구액이 50,000루비로 커지자 원고는 갱단의 요구를 무시하였는데, 2016. 9.경 위 갱단 사람 4명이 원고를 강제로 차에 태워 총을 겨누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다시 인도로 돌아갈 경우 위 갱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