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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0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3038】 피고인은 B라디오 ‘C’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연출제작자인 피해자 D이 자신의 집을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아이디 ‘G’을 이용하여 H I Q&A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J’이라는 제목으로 ‘B D pd라는 돼지년이 남자를 성폭행했는대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중략) C pd인데 공영방송국에 일한다는 년이 지 면상 생기 거 대로 참 망측하게도 여자가 성폭행을 했네요. 너무 분노에 차올라서 칼로 찔러 죽여버릭 싶고 얼굴에 염산을 부어버리고 싶고 도끼로 손모가지를 짤라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저도 같이 처벌 받나요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데 (중략) 이 년 결혼도 한 거 같은데 이 년 자식새끼 다니는 학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이후 생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4.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12. 불상지에서 아이디 ‘G’을 이용하여 H I Q&A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B C PD인 D(L 신방과 01학번)이 저와 제 가족 휴대폰에 도청 해킹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