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9. 17. 02:5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6-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같은 시 의정부동 25-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3. 9.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채 일주일 만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범행시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이고, 공용서류손상의 범행도 경합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만취상태로 위험성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