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1702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일대 80,83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D 소유의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9. 11. 12.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관악구청장은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이후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 29.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수용개시일을 2016. 3. 18.로 하는 수용재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청장의 2015. 2. 17.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을 할 수 없고,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16. 3. 1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