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중국여성을 소개해 주고 중국여성과 결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제공해 주면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경비를 갚을 생각으로 피해자와 일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 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경 피해자에게, ‘ 서 초구에 아파트가 있고 충남 당 진에 땅이 있으며 사업을 하고 있다.
3개월 후 일본에서 돈이 들어오니 먼저 경비를 지급해 주면 중국여성과 결혼한 후 경비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중국여성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비용을 지출한 사실, 피고인은 실제 서초구 소재 아파트나 충남 당진 소재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중국여성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D 회사 대표 A’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 회 사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사실, 피고인은 2015. 11. 피해자가 소개해 준 중국여성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피해자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등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수차례 ‘ 죄송하다.
곧 돈이 들어온다.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지출한 경비를 갚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