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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9 2017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

1. 피고인은 2017. 2. 8. 16: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E( 남, 47세) 이 고스톱을 함께 치려고 하였으나, 지인 중 1명이 고스톱을 그만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역시 그만 치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때문에 고스톱을 하지 못하였다고

오해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30』

2. 피고인은 2017. 2. 21. 14:10 경 당 진시 석문면 통정 3 안 길 1 석 문 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석문면 통정리 효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상해 진단서( 기록 3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는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