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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25910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차하여 알뜰폰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인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2. 6.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총판대리점으로서 서비스이용 가입자를 모집관리하고, 원고는 매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가 모집한 가입자로부터 받은 통신사용료 중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MVNO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제1항에서는 단말기와 관련하여 ‘단말기 구매와 공급 및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서비스 이용계약 부속합의서

3. 10)항에서는 ‘원고는 리퍼폰(중고폰) 200대를 버퍼링(여유분 보유) 개념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원고의 협력업체에 판매하거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재공급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해 원고가 보유하여야 하는 총금액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원고에게 제공한다. 중고폰 구매 등에 현금이 소요되므로 보증보험증권 입수 후 원고는 보유분금액 50%를 선지급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원활하게 단말기를 준비하는 데 지원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추진하는 기타 단말기에 대해서도 위 기준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보증보험 범위 내에서 원고는 자체자금으로 단말기를 구입,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6. 12. ‘아이리버 울랄라5’ 단말기 715대에 관하여 계약금액 163,985,250원(단가 229,35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일 2013. 12. 10.,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금액 중 11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