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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7 2015고단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0:23경 영주시 B에서 키우던 병아리가 없어지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2015. 7. 4. 00:35경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소속 C파출소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위 경위 D에게 “야 씨팔 새끼야 병아리가 없어졌다는데 잡아줘야 할 것 아니냐. 씨팔새끼 뒤질라고 니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근무복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4년 전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