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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정136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이삿짐센터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작업 지시 및 감독, 안전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이삿짐을 나르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 16:30 경 성남시 분당구 D 141동 1901호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이삿짐을 운반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다리차의 운반용 판에 이사용 도구와 이삿짐을 잘 고정하여 이사용 도구와 이삿짐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는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사다리차 운반용 판에 이사용 도구인 플라스틱 카트( 가로 85cm × 세로 55cm )를 잘 고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이사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트를 위 아파트 옆에 있는 상가 지붕으로 떨어트려 지붕 유리창을 깨트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그 밑으로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위 상가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E( 여, 80세) 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근 위지 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