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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10950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12.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의 차임 상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3. 각하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 날인 2020. 12.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이후 장래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에 더하여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래 발생하는 부당 이득금에 대하여는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장래 발생하는 부당 이득금에 대한 이행청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당 이득금에 대한 지체 책임 발생 여부 자체가 불명확하고, 피고가 현재 일부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발생하는 부당 이득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도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지연 손해금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 법하다.

4. 일부 기각 부분

가. 2개월 분 차임 중 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차임 중 800만 원을 미리 지급 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 받은 차임 8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20.2.9 .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20. 12. 3.까지 발생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원고는 위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에 대하여 정기금으로 매월 9.에 8,322,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 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