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17:35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삼송역 부근을 진행하는 지하철 3호선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7세), C(여, 18세), D(여, 17세)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의 무릎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