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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고합5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경증적 상태의 적응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클리닉 3층 F치과에서 이전에 받은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이딴 병원이 어디 있냐, 씨발놈들아 내 돈 내놔라, 어디 환자에게 함부로 하고 소리 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약 15잔 가량의 커피를 타서 마시지 않고 조금씩 바닥에 뿌려 더럽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G을 폭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F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는 피해자 G(여, 3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종이컵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 두피(모든부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어 위 치과에 환자로 방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