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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9노2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

)와 2016. 5.경부터 약 1년 4개월간 20억 원이 넘는 유류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심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주유소의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L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2016. 5.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