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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