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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9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사이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는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표시되게 한 후 그 중 일부만 거래처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에 보관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4,573,01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57,761,012원을 송금한 후, 일부 금원인 317,525,978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거래처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인 240,235,034원을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14, 17, 18번), 각 통장거래 내역, 카카오 톡 메시지,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