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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0 2015고정115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E’ 라는 상호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5.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붕어 꼬리 등에 등수를 표시한 후 입어를 시키고 손님으로 온 F 외 불특정 다수인 362명에게 낚시에 성공하여 붕어에 표시된 등수에 따라서 1등은 시가 450,000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 2등 내지 4등은 약 10만원 상당의 금반지 반 돈, 그 외는 무료 입장권 100매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1 인당 참가비 30,000원 도합 10,860,000원 상당을 징수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 J, K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경품 낚시 참여 인원 및 범죄 사실 조정) 의 기재 및 영상

1. 각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낚시터에서 제공된 경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경품 낚시가 사행성이 있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1 인당 참가비 30,000원을 받고 낚시터에 있는 붕어 중 일부에 ‘TV', ' 금 반지’, ‘ 무 1’ 내지 ‘ 무 100’ 의 표시를 한 다음 그 낚시에 성공한 손님에게 시가 450,000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LED TV, 약 10만원 상당의 금반지 반 돈, 무료 입장권 100매를 교부하였는데, 그 중 1등의 경품 가액은 참가 비의 15 배에 이르고, 무료 입장권 또한 참가 비인 30,000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