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 요타 프리 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 가람로에 있는 석전 교차로 앞 도로를 빛 가람 주민센터 쪽에서 나주시 청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 요타 프리 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