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9. 13: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우리은행 E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 되어 있어 신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자 화가 나 약 30분간에 걸쳐 주먹으로 위 지점의 지점장인 피해자 C(52세)의 얼굴을 때리고, 가지고 있던 책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 은행의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우리은행 E 지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35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9경 위 H지구대에서 업소 전단지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사무실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I가 이유를 묻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려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I의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J의 뒷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04:5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영업을 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약 30분간에 걸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문을 닫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