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9969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 원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307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2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9969호로 항소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5. 10. 7.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4,87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4.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2. 8. 6.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97,8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들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642호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2. 8. 13.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여 2012. 8. 28. 경기도에 그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고, 이에 경기도는 2012. 11. 29.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399,195,02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8318호로 공탁하였다.
다. 원고 이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호건설’이라 한다)는 2015. 2. 25.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50109호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9. 원고 이호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5. 6. 23. 위 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 집행에 관한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8. 5. 경기도에 이 사건 가압류 집행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라.
원고
이호건설은 2015. 8. 7. 위 공탁금 원본 399,195,020원, 이자 6,313,843원 합계 405,508,863원(= 399,195,020원 6,313,843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