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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046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9969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 원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307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2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9969호로 항소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5. 10. 7.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4,87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4.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2. 8. 6.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97,8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들의 경기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642호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2. 8. 13.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여 2012. 8. 28. 경기도에 그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고, 이에 경기도는 2012. 11. 29.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399,195,020원을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 금 제8318호로 공탁하였다.

다. 원고 이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호건설’이라 한다)는 2015. 2. 25.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50109호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9. 원고 이호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5. 6. 23. 위 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 집행에 관한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8. 5. 경기도에 이 사건 가압류 집행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라.

원고

이호건설은 2015. 8. 7. 위 공탁금 원본 399,195,020원, 이자 6,313,843원 합계 405,508,863원(= 399,195,020원 6,313,843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