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판매시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04 | 부가 | 1992-03-10
문서번호
부가22601-304 (1992. 3. 10.)
요 지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 신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22601-304 (1992. 3. 10.)
수입한 화훼류종자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수입한 화훼류종자(꽃씨)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