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피해자 B로부터 “ 불법 체류자 C가 대구 출입국에 연행되었다.
” 라는 전화를 받고는 “ 내가 대구 출입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주어 풀어 주도록 하겠다.
돈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구 출입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C를 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7. D 명의 하나은행 E 계좌로 200만 원, 2017. 7. 29. A 명의 신협 중앙회 F 계좌로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와의 전화 통화 건, 참고인 D 자료 제출 건, 대구 출입국 관리 사무소 불법 체류자 담당 전화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