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1:06 경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7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2. 11: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신림 1 교 쪽에서 난곡 터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3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시가 합계 13,671,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