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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5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을 ‘ 특수 감금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강요) ’를 ‘ 특수강요’ 로, 해당 부분 적용 법조를 각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 형법 제 324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특수 강요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