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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8가단523066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2,57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2.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5층 E호(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월경 이 사건 구분점포를 F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구분점포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F는 2015. 5월경부터 매점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구분점포는 그 무렵부터 2018. 8월경까지 공실 상태였다.

다. 1) 원고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0조[구분소유자 등의 의무 ① 구분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2. 본 빌딩의 보존,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수선충당금, 상가의 개선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비 등 제 비용 및 분담금의 부담 의무 제21조[연대의무] 점유자가 이 규약 또는 관리단이 정하는 규칙규정에 따라 관리단에게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등 제비용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65조[관리비납부의 책임] 관리비는 건물 등을 직접 점유사용하는 자가 납부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제66조[관리비의 내용]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접비 점유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등의 비용과 제세공과금, 건물화재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개별부담액의 구분이 가능한 제 비용

2. 공통비

가. 공용부분의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청소, 경비, 안내, 방송, 안전관리 복리후생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나. 공용부분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및 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유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