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0534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922,155원과 그 중 89,921,942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9.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9,922,155원과 그 중 89,921,942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9. 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