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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3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 ㆍ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폭행 피해자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 심의 소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등 형사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