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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6 2014가합57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의 부탁으로 C의 친구인 피고에게 2013. 8. 7.부터 2013. 8. 27.까지 6회에 걸쳐 8,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4,980만 원은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변제하지 못한 대여금 3,52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