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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8 2015가단177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23. 피고로부터 아산시 C건물 203호를 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3. 1. 30.부터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