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3.15.(484),7741]
여러사람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가 수탁자 1인만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여러사람에게 소유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수탁자 1인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청송심씨안효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존수
피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이종관
피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의 상고이유 제3, 4, 5점과 피고 7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의 상고이유 제1점(동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나 기간전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임야는 원래 원고종중의 소유인데 원고종중은 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 조사시에 소외 1 명의로 사정을 받으므로서 동 소외인 명의로 신탁을 하였으나 원고종중원인 소외 2 외 14인은 위 사정에 대하여 불복신립을 하고, 임야조사위원회는 1930.5.29 재결을 거쳐 위 소외 1에 대한 임야사정을 정정하고 새로히 소외 3 외 50인에게 임야사정을 하였으며 원고종중은 위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1 앞으로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소외 3 외 50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후 동 51인 명의로 미등기인 채로 임야대장 등 제반 공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후 6.25사변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야대장이 소실되고 당초에 임야사정된 바 있는 위 소외 1 명의로 그 임야대장이 재작성되자 피고 2가 주동이 되어 하등 원고종중의 승락도 없이 자의로 피고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본건 임야에 관한 명의수탁자 51인중의 한사람인 위 소외 3은 1965.8.20 사망하고 피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본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소외 3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상속한 각 지분의 범위내에서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들로부터 피고 7 앞으로의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위 소외 3의 지분 1/51에 한하여 유효하고 나머지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거나 경험칙 내지 논리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및 소론이 주장하는 임야조사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들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본건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 그 판시와 같은 소외 3 외 50인으로 확정하고 있으므로 더 나아가 심리판단할 필요없다 할 것이고, 또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그 공유자 전원은 물론 그중 1인이라도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자 역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 1인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할 것이며 또한 위와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 전원이나 최소한 자기가 대위한 명의수탁자만이라도 반드시 피고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소송요건 내지 공유물관계와 대위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의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당초에 소외 1 명의로 한 임야사정을 그후 임야조사 위원회가 정정재결을 하여 소외 3외 50인 명의로 사정을 하므로서 위 소외 1 명의로 된 임야사정은 그 임야사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 종중과 위 소외 1 사이의 그 신탁관계는 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연해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그 수탁자인 소외 1에게 등기된 바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신탁관계나 신탁해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신탁관계가 존속되고 그 등기가 경료된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피고들의 신탁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들은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