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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0 2019노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7개월 만에 동종 범죄로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길을 지나다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그 후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한 이후에도 신고를 막고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밟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후 도주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후 더 이상 강간 범행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요리자격증을 취득하여 단체급식 식당에 취직하여 출소 후 나름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