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1. 원고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C과 혼인한 사이였고, 원고의 자녀를 구미시 D건물 2차 305호 피고의 집에 사는 시부모에게 맡겨서 양육하도록 하였다.
나. 그런데 2014. 2. 25.경 원고가 위 C과 함께 자녀를 보러 피고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피고는 원고에게 “개 같은 년, 쌍년, 미친년” 이라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고, 원고가 안방에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 중에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개 같은 년 네가 여기가 어딘데 내 집에 들어와” 라고 욕을 하였으며 원고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원고를 거실까지 질질 끌고 나가고, 원고가 다시 자녀가 있는 안방으로 가면 피고는 또 다시 원고의 팔과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거실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머리를 5-6차례 폭행을 당했고, 또 시아주버니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또 다시 안방에 있던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원고를 안방에서 끌고나가기를 3차례나 반복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다. 이러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 안쪽의 피하 울혈” 등으로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치료비 지출 손해 107,800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제2호증 약식명령에 따르면 2014. 2. 22.경 원고가 갑자기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시어머니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시누이인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나가라 남의 집안 풍지박살내지 말고 나가라” 고 하며 오른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폭행행위 이외에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