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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20고정6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달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입장료를 받고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및 반려동물 소유자로부터 반려동물 위탁요금으로 1일 당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을 받고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32조 제5호, 제6호